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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종암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결정
→ 2014. 4. 16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동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검토·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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