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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년 4월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
공지)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되어,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다.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공지의 중복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
하고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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