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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년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금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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