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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순환마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화천군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탄소순환마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 3. 16.
강 원 도 지 사

마 을 명 : 화천군 간동면 유촌1․2리

-사업목적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통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개요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유촌1․2리

마을현황 :

구역면적(ha) 가 구(호) 인 구(명) 비고
계 임야 농지 기타
1,798 1,424 236 138 324 656

조성기간 : 2012~2013년

사 업 비 : 5,010백만원(국비 2,500,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1,0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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