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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회제출
- 1.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
-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공공임대 규정 배제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
- 2월중‘종합금융보증’상품 출시,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 계획 발표

▪ LH 보유 택지 1만호 공개
-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위례, 용인, 성남 등 24개블럭, 10,037호
- 2월부터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4월중 3천호 내외 1차 공모 실시

▪ 국토부내 New Stay 지원센터(044-201-4472, 4479)에서 상담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30일 국회에 제출(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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