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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신청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25일 고시됐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약 50만㎡ 규모로 조성될 김포 신곡6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2012년 신곡 6지구 조합이 무효 판결을 받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김포시는 해제된 신곡 6지구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14.10.20일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고시된 신곡 6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용지 1만4,737㎡(2.90%), ▲공동주택용지 27만9,196㎡ (54.98%), ▲준주거용지 6천478㎡(1.28%), 기반시설용지는▲도로 8만4,899㎡(16.72%), ▲ 공원녹지 9만4,028㎡(18.52%) ▲ 주차장 4,005㎡(0.79㎡) ▲ 공공공지 2,820㎡(0.56%), ▲학교 1만3,000㎡(2.56%), ▲유치원 2,560㎡(0.50%), ▲유수지 6,031㎡(1.19%), ▲가스공급시설 25㎡(0.01%)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칭)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앞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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