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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5.5%로 3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공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15.5%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4.14%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다음으로 울산시가 9.7%의 상승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고, 제주시가 9.2%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조치원읍 원리 부근 상업용지로 ㎡당 3백160천원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의면 양곡리 일대 임야로 ㎡당 1,800원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청 민원담당관, 읍․면․동에서 오는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 하고, 조정내용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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