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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31(화)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14. 9. 4)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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