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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일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되어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정보공시 강화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과 연계하여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입법예고(’15.7.8. ~ ‘15.7.27)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5, 팩스 044-201-5538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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