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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15년 예산규모는 1조 4,100억 수준이다. 현재의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10%p 상향(25%→35%)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20%→10%) 조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지방교부세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금년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 정도가 증가*하고, 시 단위는 106억이 감소하며, 郡 단위는 29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집행 규모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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