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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사례

① (토지 다운계약) 대전 유성구 토지(대지)를 2.5억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②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5억원에 거래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1억원으로 낮게 신고 →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자진신고에 따라 일부감경)

③ (상가 업계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가를 2.8억원에 거래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6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8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④ (자료미제출) 부산 금정구 주택을 7,300만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미제출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하여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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