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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公有土地)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월 22일 한시적으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도 오는 5월 23일부터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분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이 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경남도는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3차례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실시하여 1만6천여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원할한 소유권 행사에 기여했다.

김영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현재도 공유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한시법인 관계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 토지 발굴 등을 통해 시기를 일실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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