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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올해 총40개 지구 1,005만㎡의 산업단지를 지정·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실수요자 확보상황,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해 사업승인과 착공 등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시·군 신청의 59%범위에서 지정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와도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그 결과 경남도는 전국 120개 사업추진지구 중 1/3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가 산업단지 신청면적의 59% 선정한 것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이후 산업용지의 과다공급으로 산업단지조성 부진 및 미분양 부작용 우려로 2011년부터 산업용지 공급을 실제 수요량에 맞게 적정한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공급 조절 및 억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2012년도 산업단지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과 기관·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2년내 30% 이상 보상 및 사업 착수 조건” 등을 부여해 미 이행시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등 승인 후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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