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과 기간 확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정하여 보다 많은 영구임대주택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의료 급여 1종 신규 입주 수급자 : 50%이내
- 의료 급여 2종 신규 입주 수급자 : 30%이내
- 기존 입주 수급자 : 5%이내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 확대 및 무이자 균등 상환으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임대보증금 50% 지원 기간 : 4년이내
- 그 외 지원 기간 : 2년
관리주체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관리주체는 관리비 절감 등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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