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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 -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70호(2007. 5. 30)로 고시된 서구 양동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서구청 도시재생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4.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 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 치 : 서구 양동 302번지 일원
면 적 : 55,348㎡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변경전 : 구역지정부터 5년

3.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및 주택건립 : 토지 등의 소유자(양동3 구역 조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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