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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여건변화로 변경이 불가피한 봉선․방림지구 등 15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도시계획 담당부서,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봉선․방림지구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475,524 - 475,5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096 - 122,096 25.7
제2종일반주거지역 113,404 감)8,032 105,372 22.2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077 - 233,077 49.0
준주거지역 6,947 증)8,032 14,979 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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