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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4.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였다.

②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 가산점 기준: (80%이상) 5점, (65%~ 80%) 4점, (50%~65%) 3점, (30%~50%): 2점

③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

④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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