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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와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등 총 5건

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준-자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현행)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총자산 1.59억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1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0.75억원과 1.87억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기준 - 소득)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일반 입주자는 50%) 이하
**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하였다.

입주기준(소득·자산) 정비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자산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입주자간 형평성 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재계약기준)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는 75%(입주기준 50%),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

다만, 기초수급자 등은 입주시에는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나, 재계약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현행)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및 총자산·자동차가액 입주기준 이하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상담·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04.5만원(장애인 등은 566.3만원) 또는 순자산 1.59억원 초과

이와 함께,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입주 및 재계약시 자산기준은 해당 가구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관리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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