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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① 서비스 구조도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② 인증 유형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총 3가지 유형)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되며,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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