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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2년도 개별주택 199,893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 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통지문이나,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5월부터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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