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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할머니, 장애를 가진 이모 등과 함께 곰팡이가 피고 난방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윤이(가명)’ 소식을 접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가족들 모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과 같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냉골에 지친 5살 가윤이’ (서울신문, 1.24)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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