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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할 때 고령자, 장애인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주택 공급에 나선다.

대전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고령자용 주택확보,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무장애주택 건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4개 분야로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시는 노인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실현을 위해 3층 이하 저층부에 고령자용 주택을 건립, 전세 가구 수의 3%범위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입주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입주자 선택형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하주차장 안에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와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드는 등 여성들의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시설이용 약자들을 고려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건축 설계)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의 설치현황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동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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