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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1 제5호 등)

(관리공무원 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17.8.9)에 따라, 금번에 세부내용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구체화
** 관리공무원 배치 규정은 현재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리공무원 배치 강화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17.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3호)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허용)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기허용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 (시행령 별표1 제3호)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17.12.30)되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1.24)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였으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도 함께 전달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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