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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울산시의 표준지(8179필지) 공시지가 산정 결과 상승률이 5.93%로 전국 평균 3.14%에 비해 높았으며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01%)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월 29일 공시한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보면 광주시가 73.61%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시는 50.45%로 강원도(49.82%) 다음으로 낮은 상태이다.

구·군별 전년도 대비 변동률은 울주군이 6.8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북구 6.78%, 동구 5.49%, 중구 5.45% 남구 5.25%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표준지가 최고·최저 수준을 보면 남구 삼산동 1526-7번지가 ㎡당 825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번지는 ㎡당 250원으로 가장 낮은 표준지가를 보였다.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월 29일까지 구·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구·군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결정 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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