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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12.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상 주택거래 감면에 대한 감면율을 전국과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2011.12.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으며,

- 9억원 이하 : 취득세 75% 경감(세율 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경우 세부담이 1%에서 4%로 급증하게 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9억원 이하 : 취득세 25% 경감(세율 3%, 3년 한시)

2011.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1년 더 연장(축소 조정)되어 운영되게 됨으로써

- 9억원 이하 : 취득세 50% 경감(1년)

도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특별자치도는 2012년 2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여 전국과 동일한 감면율로 감면이 확대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조례 개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도록 2012.1.1일로 소급 적용하여 도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도모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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