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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달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공동소유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도록 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군의 지적(토지)부서에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구·군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주어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등기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은 토지들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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