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 3,823,579㎡(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2. 제한사유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난개발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농지법 제34조~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