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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C-06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375호(2009.11.19)로 고시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남구 C-06)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포함)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 일
울산광역시장

1.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2. 남구C-06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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