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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고시 공고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1(2012. 6 .7)호로 다음과 같이 울산자유무역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되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명 칭 : 울산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신일반산업단지 내

3. 변경지정 고시일 : 2012년 6월 7일

4. 경 계 : 기 지정된 울산자유무역지역의 관통도로를 기준(도로 제외)으로 좌측부지를 해제하고 외곽 울타리로 경계

5. 면 적 : 기존 1,297,482㎡를 837,502㎡으로 변경(459,980㎡ 축소)

6.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7.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정책과)에 비치하여 열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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