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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초강경 대책 쏟아부었지만 25% 폭등..2006년 트라우마?

◆ 집값 급등지역 투기수요 차단 ◆

부동산시장이 과열로 치달을 때마다 정부는 수요 또는 공급을 조절하는 과열 진정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 폭등기'로 회자되는 2006년에도 당시 참여정부는 각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1탄'은 바로 직전 해인 2005년 나온 8·31 부동산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첫 부동산 대책인 3·30대책은 이 8·31대책의 보완책으로 발표됐다.

8·31대책은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이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여 부동산 보유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공급 확대에도 나섰다. 서울 송파·거여 지역 국공유지 661만1570㎡(약 200만평)를 택지지구로 만들어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김포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해 14만가구를 짓기로 한 대책이 이때 나왔다.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8·31대책 기조는 2006년에 나온 3·30대책과 11·15대책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3·30대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1·15대책 중에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총 164만가구를 공급하는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집값 급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말 아파트 값은 1년 전보다 서울은 31.1%, 경기는 34.8%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24.8%나 폭등했다.

정작 '약발'이 먹힌 것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였다. 정부는 2005년 8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이듬해 11월에는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집값을 잡는 데 기여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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