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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11·3 부동산 대책,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차단.. '풍선효과' 우려도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전망
국민일보 | 세종=서윤경 기자 | 입력2016.11.03 18:17 | 수정2016.11.03 21:19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라는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은 청약경쟁률, 주택가격상승률, 전매 행위 성행 등의 조건에 따라 조정 지역을 정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은 25개구 전체가 조정대상이다.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공공·민영 모두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더 늘린 곳도 있다. 부산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전매제한 규제는 대책을 발표한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즉각 시행키로 한 것이다.

청약 1순위 조건도 제한했다.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1순위에서 빠진다. 재당첨 제한 규제에는 조정지역 민영주택 당첨자와 조정지역 민영주택을 각각 제한대상자와 대상 주택에 추가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 중순 개정되면 그때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강화(계약금 5%→10%)하고 2순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초 예상보다는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벌써 열네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 열풍이 넘어가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부산에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공급될 계획인데, 청약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늑장 대책 오명도 피할 수 없다. 시장과열을 경험한 경기도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분양을 끝낸 상태다. 정부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미 분양이 끝난 분양권에 투기 세력이 몰릴 수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 환수 재개 등과 함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의구심을 갖는 데는 박근혜정부가 1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8·28 전·월세대책은 로또라고 불렸던 ‘공유형 모기지’가 등장했다. 2014년 7·24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LTV·DTI를 완화했다. 모두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급증했고 올해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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