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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07 부동산 대책 [12.7대책]"주택거래 활성화 환영, 효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황준호 기자]정부가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섯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에서 시장 살리기의 '첨병'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걸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시장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다만 실제 제도가 실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았다.

◇"거래는 활성화될 것"=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기존에는 3주택자는 60%이상, 2주택자는 50%의 양도세가 적용됐으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현재 다주택자 역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부 유예한다거나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폐지는 아니었다"며 "일반 세율로 되면 임대수입을 기대하는, 여유자금 있는 투자자가 부동산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수요 늘어, 서민 부담 가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고 금융 조건이 완화된다.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으로 적용된 전매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자, 2002년 9월 5일 이후 가입한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던 청약자격 1순위 제한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규제들도 완화된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다만 돈 있는 투자자가 임대수입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경우 소형주택을 사들인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 서초, 송파 등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기간이 줄어든다"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거래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임대수익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드는 다주택자의 경우 소형 주택을 사들인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 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 이번 정책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중지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재건축 아파트 공공성 강화는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잠실 A공인중개소 대표는 "현 정권들어 나온 대책 중 가장 실효성이 돋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중지됨에 따라 사업 속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초과이익 환수 중지 만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는 이미 다 나온 얘기로 오히려 매물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함 팀장은 "결국 이같은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처럼 국회 넘어가서 계류하면 사실상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건설시장 "최저가 낙찰제 빨리 시행되야"= 건설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최근 유럽발 경제 위기가 엄습하는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는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책의 시행 시기가 관건이라는 단서였다.

D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2년 유예만으로도 이미 큰 호재"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계속 계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F사업 정사화 및 부실 PF도 조기 정리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 사업성이 있으나 부실한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를 추지키로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의 워크아웃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자금 수혈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빨리 시행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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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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