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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5.10 부동산 대책 취득세율 절반 낮추니 천안 작년 세금 34% 더 걷혀

강남투기지역 해제..DTI·양도세 완화에 전매제한도 풀어야

◆ 부동산 거래부터 살리자 / ① 경제 선순환구조 만들려면 ◆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지방세수를 늘린 사례는 지방세 징수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천안시 지방세 징수액은 2009년 5190억원, 2010년 5593억원(7.2% 증가), 2011년 6178억원(10.5%)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세종시발 부동산 열풍에 분양과 주택거래가 꾸준했던 천안시에선 취득세 징수액이 2009년 1639억원에서(당해년도 취·등록세 통합분) 2011년 2195억원으로(2011년부터 취·등록세 취득세로 통합해 일괄부과) 34%나 증가했다.

2010년 5489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아파트 중 3627가 대거 소진된 영향이 컸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취득세율을 2~4%에서 1~2%로 대폭 낮췄지만 미분양이 줄고 기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세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며 "아파트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인구도 2년 전 55만명에서 현재 59만명으로 늘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취득세를 줄이면 세수 감소효과 때문에 재정난이 심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거래가 살아나면 거래증가 효과에 따른 이득이 훨씬 커질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감면은 시장 거래 활성화에 바로 연결된다"며 "취득세 인하 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시장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이처럼 높지만 정치권은 총선에서 거래 정상화를 위한 선거공약 하나 내놓지 못했다. '부자당'이라는 꼬리표에서 나오는 민심이반을 우려해서다.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주무 부처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같은 활성화대책 기본 골격을 정해 놓고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시장은 백약이 무효인 회복 불능 '코마'(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 중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시장이 원하는 규제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며 "시장 관심은 강남투기지역 해제와 DTI 규제완화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 정부와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래 활성화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일명 '하우스푸어'로 불리는 수도권 주택 구매자들은 기존 집이 안 팔려 연체이자만 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생산적인 연체이자를 금리가 낮은 대출이자로 전환하는 게 가계부담을 오히려 더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이달 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양도세중과세 폐지' 법안 역시 이번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도세중과세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대표적 '징벌적 세금'이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기본세율(6~36%)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호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공급자로 나서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양도세중과세 폐지는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더 이상 시장에 '대못'(규제)이 없다는 시그널 성격이 강한 만큼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9~2012년 4년간 3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용 기자 /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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