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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정부, 1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국민일보 | 세종=서윤경 기자 | 입력2016.11.03 17:48 | 수정2016.11.03 21:23

박근혜정부가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번째다.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선별적·단계적 관리다.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지구),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곳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에서는 주택 분양권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만 선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발표 전에 나온 분양권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치 후에도 시장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 투기 과열이 계속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투기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약조정 지역 중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은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부터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조정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청약 자격 제한은 모든 조정 지역에 적용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 열풍이 넘어가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청약시장이 과열돼 있는 현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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