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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거래부담 없애라"..주택 취득세 영구적 인하해야

취득세 과표 현실화로 세액 2배 증가.."취득세 등 거래세 대신 보유세 비중 늘려야"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취득세 과표 현실화로 세액 2배 증가…"취득세 등 거래세 대신 보유세 비중 늘려야"]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6년 이전 취득세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맞춰지면서 두 배 가까이 올라간 반면, 세율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그만큼 올랐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감소하자 그동안 정부는 6년 넘도록 세제 특례를 통해 취득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춰왔다. 그러다 지난 연말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거래가 갑자기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에 맞춰진 취득세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난 연말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이후 불거진 '거래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6개월간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장기적 차원에서 세제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시적인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는 마치 '몰핀'과 같아서 당장 거래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에 또다시 연장을 논의해야 하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고 분석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은 7대3로, 미국(0대10) 영국(1.7대8.3) 캐나다(0.5대9.5)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선진국(2∼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기조가 정착돼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줄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당장 재산세 등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현시점에서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유세 인상없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센터장도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당초 1년이 아닌 6개월로 줄어든 이유도 지방세수 감소 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거나 국세로 포함되는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릴 경우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만큼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오열 부회장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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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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