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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이 세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사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주)는 3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사 신청서를 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다.

용산개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1일 서울시에 인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신청을 접수하면 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사업정상화과정에서 사업안이 바뀔 경우, 변경안을 내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용산개발의 1대 주주인 코레일은 최근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29개 출자사들에게 보내고 4월 4일까지 동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기존 주주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합의서를 토대로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사업해지권한 등 일부조건이 독소조항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코레일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계획을 새로 짜는 만큼 각자 양보가 필요하다"며 "출자사 동의가 없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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