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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8 전·월세 대책 철학부터 다른 與野, 부동산 법안 통과 난망

새누리 "주택시장 정상화 통한 선순환", 민주 "공평 과세, 서민주거 안정" 강조..정치력도 부재
머니투데이 | 진상현|김경환 기자 | 입력2013.11.26 08:34 | 수정2013.11.26 08:34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새누리 "주택시장 정상화 통한 선순환", 민주 "공평 과세, 서민주거 안정" 강조…정치력도 부재]

"(부동산 시장이) 꽝꽝 얼어서 한 겨울이다. 한 겨울에 한 여름옷을 입는 꼴이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다"(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만 시장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 법안 처리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새누리당) '공평 과세와 서민 주거 안정'(민주당) 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양측의 철학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절충안을 끌어낼 정치력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는 25일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의 일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탓이다.

대한상의가 처리를 촉구한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법인세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려는 법안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새누리당은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부동산 법안들을 침체일로에 있는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를 늘려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도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과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 정도다. 그나마도 취득세율 인하 법안의 경우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놓고 아직 여야간에 이견이 있다.

이처럼 법안 통과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업계가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반대한다. 대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전월세난 해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히든지, 양측이 원하는 법안들간에 '법안 빅딜'이라도 해야하지만 이도 여의치가 않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다. 여권은 준예산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보다는 예산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하는 처지기도 하다.

'법안 빅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빅딜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고, 빅딜 대상을 거론되는 법안들도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의 빅딜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경제팀에서는 가격 급등 등 후유증을 들어 반대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마땅한 빅딜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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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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