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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3 부동산 후속조치 전세금안심대출 시행..금융비용 최대 315만원↓

[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8.28전월세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발표했던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새해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대한보증은 30일 시범사업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했다.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해 시중보다 싼 3.5∼3.7%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다.

이 상품은 전세금이 소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집값의 60% 이내인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포함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금이 2억1000만원일 경우엔 금융비용이 최대315만원까지 절약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 등 4개 건설사가 6개 사업장 1900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해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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