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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현황 조사 등..대도시 '리모델링 기본틀' 만들어야

[ 이현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25일부터 허용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29일 발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에 따른 '도시과밀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다. 다만 도시과밀의 우려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거쳐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과 수립지침의 개정은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 2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6개월 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특정 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된다.

리모델링 현황 조사 대상은 법적 허용 대상(15년이 지난 20가구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여건을 감안해 대상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권역별·단계별에 따라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총량을 산정하고,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기반시설 영향 검토'도 도로 주차장 등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 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향후 늘어날 낡은 아파트의 불편 사항들을 해당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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