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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 부동산대책 11.3 부동산대책 직격탄 맞은 세종시.. 인근 대전으로 눈길?

정부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3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분양과열 지역의 전매제한, 1순위 청약 강화,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미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자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특히 연일 청약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근 지역이 반사이익을 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면서 공공과 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특히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매제한’은 환금성과 직결되는 만큼 투자를 목적으로 세종시 아파트에 투자했던 수요자들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인근에 위치한 대전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아파트들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 청약은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할 만큼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이번 정부 정책으로 사실상 투자 목적의 접근이 막힌 셈”이라며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단지들은 ‘환금성’이란 경쟁력을 갖추며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까지 활발히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4지구 41블록에 관저 더샵 2차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난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6583명이 몰려 최고 32.7대 1, 평균 21.4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을 기록했다.

관저4지구는 관저지구 중 유일한 민간공급 택지로 즉시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954가구 규모다. 전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뛰어난 채광을 자랑한다. 또한 판상형, 이면개방형 설계를 적절히 배치해 개방감 및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관저 더샵 1차에 이어 관저 더샵 2차가 공급되면서 완공 시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1일 당첨자 발표, 16일~18일까지 3일 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1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동아경제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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