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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2 주거안정대책 [서민 주거안정대책] 4억 8000만원 주택 3층 8가구로 지으면 月170만원 임대수익

단독주택 리모델링 수익성 있나

[서울신문]단독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임대사업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1인용 소형 주택으로 개조한 뒤 임대하거나, 집주인이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집주인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리모델링한 뒤 임대관리만 LH에 위임할 수 있다. LH에 위탁 관리할 경우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반환받으면 된다.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우선 배정받고 입주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졌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LH 등 공공기관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매년 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년에 1000가구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준공 10년 경과, 대지 100㎡ 이상)은 6만 6000여 가구에 이른다. 재개발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구역 등으로 사업을 넓히면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성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다.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만 임대주택이 늘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LH가 수도권에서 1억 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87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가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단가는 8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1가구가 살고 있는 4억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100㎡)을 헐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든 뒤 8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집을 지어 6가구를 LH에 위탁 임대할 경우 12년이 지나면 공사비를 모두 갚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사비 1억 9200만원을 투자한 뒤 주변 시세(40만원)의 70% 수준에 6가구를 임대해 매달 17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LH에 위탁수수료(7%)와 세금, 공사비 대출이자를 내고도 12년이 지나면 자기자금 투자 없이 자산가치가 2억원 정도 늘어나는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을 낙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저리대출 메리트는 있지만 임대 조건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집주인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고 면적 제한도 50㎡에서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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