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부동산 기상도] 이사철 앞두고 학군·역세권 전셋값 오를 듯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전세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가 주목된다.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방안 등 굵직한 법 개정안이 심사되기 때문이다. 또 강남3구 투기규제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규제완화' 움직임도 주의해야 한다.

당정은 현재 규제의 완화시기를 두고 조율 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 동의한다고 답해 규제 완화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건설·부동산 시황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이 어느 정도나 움직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서울 강남권에서 출발한 전셋값 상승세가 인근 광진구 등으로 확산됐다. 이번주에도 학군이 몰려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분양시장에선 임대 보증금만 20억원이 넘는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임대아파트가 9일 언론에 첫 공개돼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총 600가구(87∼332㎡) 중 467가구 전부 대형인 215∼332㎡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은 3.3㎡당 2200만∼2500만원 수준으로 가구당 14억3000만∼25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월 20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내다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전환 임대방식'으로 분양하는 만큼 '편법 분양'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 때 집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낸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초고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받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내 전자·가구 등 전문매장 총 379호에 대한 일반분양 결과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반분양 분은 가든파이브의 총 6000여 매장 중 청계천 상인들이 분양을 포기한 것이다. 분양금액은 1억3846만7000(가블록 8층 68.69㎡)∼7억6369만4000원(가블록 6층 133.51㎡) 수준이다. 침체된 상가시장에서 어느 정도 분양률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역시 9일부터 예정된 판교신도시 푸르지오그랑블 계약률도 관심을 끈다. 벌써 주택에 따라 5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책 핫 이슈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48개의 법률안에 대해 국토해양위 및 본회 상정여부를 심사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의 처리 여부이다.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하반기부터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등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한시적 양도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해제는 고시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즉각 집값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면제는 법 공포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해 5월 말 또는 6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