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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7.1 부동산정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Q : 9억 넘는 분양권 7월 이후 사면?

대출규제 문답풀이A : 중도금 대출 승계 문제없이 가능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잔금대출은 상관 없어주금공서 잔금대출 가능.. 과열 지역에 경고 메시지

대출규제 문답풀이
A : 중도금 대출 승계 문제없이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잔금대출은 상관 없어
주금공서 잔금대출 가능.. 과열 지역에 경고 메시지

정부 부처가 28일 합동으로 내놓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도시 분야에선 분양 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가 개선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인당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건수는 종전 무제한에서 2건 이내로 줄어든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중도금 6억원, 지방의 경우 3억원으로 제한된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ㅡ7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분양단지의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다.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견본주택 개관일이 아니다. 헷갈려선 안된다.

ㅡ중도금 대출 규제한 주택금융공사를 뒤늦게 그대로 따라한 것 아닌가.

▲주택금융공사의 상품과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도 보증 대상 집값을 9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똑같지만 보증한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3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반해 HUG의 '주택구입자금대출보증'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9억원이 넘는 기존 분양권을 7월 1일 이후에 샀을 경우 중도금 대출 승계는 어떻게 되나.

▲이미 보증 계약이 완료된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도금 무이자인 12억원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음 달 샀다면 계속 중도금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 다만 분양권을 산 사람이 7월 1일 이후 추가로 분양을 받으려 한다면 이미 받은 보증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즉, 12억원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미 산 사람은 7월 1일 이후 HUG에서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ㅡ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대출은 집단대출과 상관이 없다.

ㅡ잔금대출은 어떻게 되나.

▲HUG는 잔금대출 상품이 없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는 상관 없다. 참고로 주금공에는 '준공후대출보증'이 있다.

ㅡ그럼 HUG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주금공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별개의 회사이고 관리감독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된다.

ㅡ보증대상을 9억원으로 설정했는데, 9억원의 중도금은 5억4000만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보증 한도는 5억4000만원 아닌가.

▲아니다. 한 채를 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1인당 2가구로 제한했기 때문에 남은 돈은 다른 집을 살 때 보증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5억원인 신규 아파트 두 가구를 분양받았다면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ㅡ세종시는 광역시에 포함되나 지방에 포함되나.

▲지방에 포함된다.

ㅡ주택시장에 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개입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태도, 전망이 바뀐 것인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대출 보증 개선은 지난해 말,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당초 예정에 맞게 추진된 것일 뿐 방향이 전환된 것은 아니다.

ㅡ국토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가 분양 대출을 자제하라는 이야기인가.

▲고가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사업장의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없어지면 은행에서 판단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일 뿐이다.

ㅡ추가적인 분양보증제도 개선은 언제 할 예정인가.

▲늦어도 하반기 중에 내놓겠다. HUG, 주택업계, 전문가 등과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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