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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5 대책 정부 8.25 대책 이후 '풍선효과'..비은행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DSR' 연내 도입
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25 대책으로 은행 대출이 막히자 '풍선효과'로 비은행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 금리가 높아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등 저신용·서민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8.25 대책 후속으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한편,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3분기에 11조1000억원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중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3조4000억원을 차지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친 전체 가계부채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3분기말 기준 129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3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작년 4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가계대출은 이 기간 36조2000억원 늘어 작년 3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를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3분기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좀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 1분기중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을 정교화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활상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총체적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연내 도입,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활용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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