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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9 부동산안정화대책 서울 분양권 전매 못한다

- 文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부산·세종 등 10개 도시 내달 3일부터 주택대출 축소
LTV·DTI 각각 10%p 낮춰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부산·세종·과천·성남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씩 내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 지역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DTI 규제를 신설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춘다.

청약조정지역은 정부가 작년 11·3 대책을 통해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5년 이내 아파트 분양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1순위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등 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제한한 지역이다. 당시 서울 25개 구 전체,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세종시,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37개 시·군·구가 지정됐다. 이번에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광명시가 추가로 청약조정지역에 선정됐다. 다만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서민 실수요자는 종전과 같은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서울, 부산 등에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일어나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울 등 규제 대상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집값이 오른 근본 원인인 저금리나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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