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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6.19 부동산안정화대책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6·19대책따라 조정지역 대출 강화

[서울경제]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또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선정된 37곳과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진구) 등 40개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돼 60%, 50%씩 적용받는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대출 관련 규제는 오는 7월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은 조합원당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내진설계 기준, 부동산 전자계약,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도 바뀐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내진설계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7월31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여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도 확대된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앞으로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하반기에는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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