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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22일부터 서울·세종·과천 6억이하도 LTV·DTI 40%

투기과열지구도 일괄하향 적용.. 투기지구 내 주담대 '세대당 1건' / 9월 '가계부채 5개년 계획' 발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받는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LTV·DTI 기준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LTV가 50∼70%에서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이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에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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