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도 5년내 재당첨 금지

24일부터 개정 도정법 시행..재건축 갈아타기 유의해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5년 재당첨 금지가 오는 24일 전격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4일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 후 관보 게재 일정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일자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재당첨이 모두 제한된다. 기존에도 일반분양 당첨자가 일반분양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됐지만 조합원 분양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바뀐 법 시행에 따라 복수의 재건축·재개발에 투자하거나 재건축·재개발 간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1일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A아파트를 보유 중인 김 모씨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B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B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B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2022년 11월 1일 이전 이뤄진다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를 보유 중인 조합원이 잠실주공5단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 같은 가정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고 잠실주공5단지도 2022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법 개정 이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하면 조합원 분양은 못 받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재건축 아파트 두 채 이상의 소유주가 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24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조합원 배정주택 수 제한을 부산, 대구 등 지방의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하는 안은 다음달 10일 이후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