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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양도세장기공제비율 70%로 늘어나

■ 8년 임대사업 등록 때 추가혜택은
현행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장기임대 하면
종부세 합산대상서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각종 세제 혜택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부분이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년 4월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혔고 종부세 역시 최근 보유세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혜택 대상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됐다는 점이 다주택자 선택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우선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 50%에서 70%로 늘릴 방침이다. 70%의 공제율은 현재 10년간 임대사업자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하면 혜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40개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기본 소득세율(6~42%)에서 10~20%를 중과한다는 계획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폭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본 세율만 적용돼 중과의 불이익은 없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이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10%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종부세 합산 배제의 ‘당근’도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총합해 주택일 경우 6억원 이상(1주택은 9억원 이상)일 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 5년 이상의 정식 임대사업자로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8년 이상 정식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가령 현재 4억원(기준시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1주택에 임차인을 들일 경우 총 8억원 주택에 대한 65만9,944원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대신 현재 5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임차인을 들인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8년이라는 시간은 집주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간”이라면서도 “장기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지 않아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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