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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움직일까, 전셋값 향배는?.."당분간 지켜볼 것"

<앵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주택자의 행보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이 양성화될지, 또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13일) 대책으로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다주택자들의 행보,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13일)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지켜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거란 얘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내년 3월까지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하거나 혹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안팔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종합해보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으라는 얘긴데, 이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월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특히 4년 또는 8년 임대기간동안 집을 팔지 못하는 등 리스크가 큽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들이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몇 푼 아끼자고 이런 제약을 감내하기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이 같은 흐름과는 별개로 정부는 3년 뒤 2020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이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느낄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예지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주택자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됐었는데, 오늘(13일) 대책에선 빠진 듯 싶어요.

어찌된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두 제도는 2020년 이후 도입으로 예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0년이면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는데요, 이에 앞서 내년 4월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데 모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런 작업과 연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료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기준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증액 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드는 데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강예지 기자, 이번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전셋값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현재, 비수기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넉넉해지면서 전세시장이 안정돼있는데,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연 5%로 제한되고 집주인이 임대의무기간동안 세입자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지금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이 더 늘어나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앵커>
그동안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던 보유세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운을 뗐다면서요?

<기자>
네, 김 장관이 "보유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직 조세개혁특위를 어떻게 구성할 지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보유세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강예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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